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역사와 운영시간 위반 시 과태료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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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여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199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역사
- 시행 배경: 도시화와 함께 증가하는 차량 통행량으로 인해 도로 혼잡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대중교통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었습니다.
- 시행 연도: 1995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, 이후 확대·운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.
운영 구간
평일 운영 구간: 경부고속도로 서울ㆍ부산 양방향 오산 IC(378.2km)부터 한남대교 남단(423.0km)까지 총연장 44.8km입니다.
주말 및 연휴 운영 구간: 신탄진IC(282.0km)부터 한남대교 남단(423.0km)까지 총연장 141.0km입니다.
운영 시간
- 평일 운영 시간: 2011년 1월 1일부터 평일 및 휴일 구분 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총 14시간 운영됩니다.
- 연휴 운영 시간: 연휴 시작 전날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총 18시간 운영되며, 고속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해제됩니다.
차량 유형
- 이용 가능 차종: 9인승 이상의 승용차 및 승합차로, 12인승 이하의 경우 6명 이상이 타야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인원 제한: 전용차로를 이용하려면 일정 인원 이상이 탑승하여야 합니다.
법규 위반 시
- 과태료 및 벌점: 법규 위반 시 승용차는 6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되며, 승합차는 7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.
전용차로 특징
- 도색 구분: 전용차로는 중앙분리대측 1차로로 청색 차선으로 도색되어 있으며, 버스 진 및 출입부는 점선으로 차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.
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여 도로 혼잡 문제를 완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교통체계가 보다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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